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특히나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새로 생기는 위험구역이 많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반을 해서 벌금과 벌점이 청구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는 내가 위반 사실을 즉시 알게 되지만 각종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는 위반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상황이 생겼다면 꼭 확인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단속이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속사실 벌점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으로
혹시 최근에 다른 지역을 운행하다가 애매한 신호나 속도위반이 걱정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포털에 '경찰청 이파인'을 검색해 보세요. 그럼 경찰청 교통민원 24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 주세요.
우선 상단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간단하게 성명, 주민번호만 넣으시면 바로 조회 가능하세요.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면 단속 사실을 모를 수가 없겠죠? 문제가 되는 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거니까 최근 무인단속내역에 들어가 줍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도 모르게 단속된 위반건수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하지만 단속내역은 단속된 시간을 기준으로 3~4일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요일 위반을 한 것 같다면 금요일까지는 조회를 해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벌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로 들어가 줍니다.
다행히 1년 동안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건 없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 교통법규를 실제로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 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는 는 벌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쉽게 말해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에는 면허증 제출로 해당 운전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30km인데 시속 41km로 주행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인카메라는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41km로 위반을 했고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밝히고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을 부과받는 방법도 있고 벌점을 받는 것이 싫다면 해당 경찰서에 운전자를 밝히지 말고 과태료 7만 원+벌점 0점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 같으신가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보다는 벌점 없이 범칙금 7만 원이 훨씬 탁월한 선택이겠죠? 만원 아끼려고 벌점을 15점 받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범칙금보다 무서운 게 벌점이니까요. 위반했으니 경제적 손실은 당연히 감수해야겠지만 벌점이 누적돼서 자칫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다면 더 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한 번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전납부 20% 감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를 밝히지 않고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전 납부 시 과태료를 20% 감면해 주는 제도 때문인데요. 동일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의 경우 41km 주행 단속 시 범칙금은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한다면 7만 원에서 20%를 감면해 주겠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56,000원만 내면 벌점도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벌점도 받지 않고 벌금도 4천 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단속이 되면 고지서가 날아오고 내용에 보시면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속과 관련해 억울하거나 해명할 일이 있으면 진술하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은 한 달정도 줍니다. 한달 안에 운전자를 밝히지 않고 그냥 은행에 56,000원만 납부하면 벌점 없이 없던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범칙금과 과태료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항상 집중해서 안전운전을 한다면 몰라도 될 상식일 수 있지만 요즘처럼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누구나 한 번쯤의 실수는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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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눌러서 스캔 카메라 영어 번역까지 (ft. 누르면 번역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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