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신청해둬야 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서약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 수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벌점 감경제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반과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각종 위반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해당하는 벌점을 받게 되는데 단순한 앞지르기 위반 시 10점부터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시 100점까지 벌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런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단순한 출퇴근이 아니라 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배달직 운전직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벌점 40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점에 정기기간 1일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가 되면 최소 40일간은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20점을 감경받아 20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엔 20일간은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두셔야 하는거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에 10점씩 포인트가 누적됩니다. 이렇게 모아둔 마일리지를 이용해 혹시 모를 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마일리지를 제출하고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꼭 신청해 둬야겠죠?
무위반 무사고 기준
- 무위반은 서약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는 서약기간 동안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혹시 서약기간 중에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을 했을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 포털에서 검색하고 들어가 볼게요.
경찰청 민원 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 줍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시고요. 설치 파일이 나오면 설치까지 완료해 주세요.
로그인하시면 무위반 무사고 서약이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신청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신청을 눌러주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보이면 신청이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이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10점씩 누적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데요. 4년만 지나면 혹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모아둔 마일리지를 제출하고 감경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누구도 운전이라는 행위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신호위반에 걸리기도 하고.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가 법적으로는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오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반이나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후를 대비해 둔다면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다들 가입해 두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 부작용 (ft. 교차접종)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받자 (한전에서 30만원 지원) (0) | 2022.12.13 |
---|---|
찾았다! 숨어 있던 내돈 '내 계좌 한눈에' 꼭 찾아 가세요^^ (0) | 2022.12.03 |
가끔씩 쓰는 공구가 없을땐? 우리 동네 주민센터 에서 빌리자 (공구대여서비스) (0) | 2022.11.19 |
속도위반 신호위반 애매하다면? 운전면허 벌점조회(ft. 범칙금vs과태료차이) (0) | 2021.12.06 |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도자 부담 과연 득일까? (ft. 손피 2차양도세) (0) | 2021.10.15 |
댓글